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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친한테 이별 통보한 전남친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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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해라
ㅋㅋㅋ
전과 11범 민빨당 대표 죄명아 아듀~~~
모든 것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되어야지요.
보수도 아닌 자들을 보수라 부르고,
페미도 아닌 자들을 페미라 부르고,
동포도 아닌 자들을 동포라 부르고.
아무튼 이상해.
다 언론 문제지?
이제 남자들이 성관계 하겠냐
성범죄 걸리면 동네에서도 못살고
회사에서도 짤리고
도데체 머리가 있는거야.....왜 이렇게 나라가 미쳐돌아가죠 정말...
저게 정상 판결이라고?
아니면 지금 연애를 너무 많이 하나????
이런 일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충분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명품 가방을 사온 남편에게 샤워하겠다고 들어가는 아내와 잠자리를 한 남자에게 저 진술을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성폭행 당한겁니까?
판사에게 돈 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판사나 검사나 똑같구나
넌 뒈지고 난 감옥 간다
이쯤되면 판사가 사회악이여
무슨 결혼입니까
그냥 딸이나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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