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 50분경 신호대기중 있던일입니다.
우측차선(2차로)은 100여미터정도 도로 바닥 공사중입니다.
공사현장엔 듬성듬성 라바콘 설치한 상태이며 2차선 연석에 신호수가 앉아서 쉬고있었습니다.
저는 직진 해야되니 신호대기중이었는데, 카니발차량이 우회전 한답시고
라바콘 사이로 들어가더니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있는 공사잔해물을 밟아 제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로 돌튐장면과 소리가 명확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정지선 앞쪽까지 라바콘이 놓여있던 상황으로봐서
공사업체 의도는 우회전 하려면 1차선에서 라바콘 끝 지점을 지나 우회전 하게끔 해놓은것으로 보이는데
도로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업체와 라바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돌을 튀게 한 카니발차량 둘 중 누구의 잘못이 큰지 궁금하네요..
저는 자차보험으로 수리예정입니다.
그곳을 진행하여 피해 발생.
즉 카니발에게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도로통제가 아니라면
보상 받으시기 어렵지만
통제가 된곳을 진행한 사고.
자차는 자기부담금 내야하고 보험료 오르니 오히려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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