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22일에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서 과실 6대4가 나왔습니다 제가 6이 나왔구요 상대는 사고첫날 바로 입원을 하셨고 저는 첫날에는 진찰받고 물리치료만 받고 통원치료를 하다가 오늘 27일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일도 못했구요 그런데 오늘 상대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몸은 어떠냐 치료 잘 받으셔라 하면서 합의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마치 제가 과실이 더 많으니깐 합의를 할때 병원비만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단 제가 일 못한 거 까지 특별손해로 받아내야될 거 같은데 제가 과실이 더 많다고 특별손해가 나오지 않나요?
또 금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상해 12~14등급은 대인 1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비율 적용하여 지급 합니다. 참고로 12등급 대인 1 한도가 120만원이고 14등급이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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