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과실 100이라고 인정했는데 갑자기 과실비율 따지겠다고 해서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상대측에서 7:3과실 주장해서 지금 경찰서 신고하러 갑니다.
후기
경찰서 블박 확인 후 교통과 경찰분들이 그냥 피식..
12대 중과실- 구속 및 벌금
교통법규 위반 벌점 10점에 다친인원수만큼 가산점
최소 면허정지 + 벌금4만원
말씀듣고 경찰분이 가해차량과 통화 후 가해자가 100%과실 인정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박은 보고 바로 브레이크 밟아 정상 대응했으니 이쪽 과실은 없다 보고 100 나와야죠.
저건 뭐 빼박 상대100 아닌가요?.
흰색 지대 넘어 왔잖아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곳에서
차선변경.
차선변경이 가능한곳이 이라면
과실 상계를 할수 있으나
이사고는 해당x
상대방에게
12대중과실 시작으로
법대로 진행하실건지
엄포 하시면 돼요
혹시 왼손 다치셨어요??
차로 변경할때
방향지시등 좀 켜세요..
담당자나 글마 보고 있을 텐데...
세상 그렇게 야비하게 살지 마라 좀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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