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평소처럼 47번 국도(진건방향)으로 운행 중에 맞은편에서 날아온 미상 물체에 차가 가격당했습니다.
맞는 순간에 너무 놀라 일단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집중하느라 차를 세우고 가격한 물체를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차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 (피해사진 첨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일단 지자체, 국토관리청 의정부사무소에 민원 넣었고 곧 경찰접수도 하려고 합니다.
자차는 지자체 영조물보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렸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 해야할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고견 부탁 드립니다.
자차 처리 끝
전면 유리에 맞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본넷 교체 새거부담 되면 중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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