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12.05 (화) 15:1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106
왼쪽 자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그것도 갈라면 크게돌지 확꺽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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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나왔습니다.
법도 바꼇는데 이렇게 운전하지 말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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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느낌이네요.
사고날뻔한게 한두번이 아니네요 ㅋㅋㅋㅋ
빵빵 거리구 난리라 내가 바보된 느낌ㅠ
심지어 보행자가 있는데두 빵빵...에휴..
우회전하기전 보행 신호가 퍼어런색일때 황당보도에 진입했다면 고거슨 [[[ 신호위반 ]]] 입니다.
참고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은 [교차로 적신호] [횡단보도 적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만!!!]
위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유무에 상관없이 백대빵은 아닌것으로 보이네욥~
일단..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가 있나요...?
1.전방차량신호 적색+우회전 전 횡단보도 녹색
:일시정지 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2.전방차량신호 적색+우회전 전 횡단보도 적색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3. 전방차량신호 적색+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
:일시정지 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없는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4.전방차량신호 적색+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전방차량신호 녹색+우회전 전 횡단보도 적색인데 무단횡단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지나간 후 우회전
5.전방차량신호 녹색+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없는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6.전방차량신호 녹색+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무단횡단자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지나간 후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때만 우회전 가능(적색일시 무조건 못지나감)
간단요약
전방차량신호 적색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이든 우회전 후든 횡단보도 녹색일때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전방차량신호 '녹색이어도' 우회전 전이든 우회전 후든 무단횡단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지나간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이건 100:0 이 맞는거야 뿅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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