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차 되어있었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드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차가 막고 있어서 차 앞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차가 출발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차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차로 인한 충격보다 넘어지면서 충격이 가해져 왼쪽 다리 허리 등 어깨 목이 아프다고합니다.
전치 2주로 측정되었고 가해자 대처가 늦어져 대인접수는 15시에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핸드폰이 없어 상대방이 와이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현장에서 헤어졌습니다.
이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은 와이프가 놀라서 넘어진거다라고 확신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블박 보고 얘기 하자 했습니다.
그후 보험사 직원이 저를 만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가해자도 같이 왔더라고요.
만났더니 그때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며 다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정이 있어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합의 보고싶다고 하더군요.
벌금이 나오면 직장에서 짤린다. 남편이 알면 안된다. 이런소리를 반복하더라고요.
나중에 보험사에 물어보니 사고 이력이 많아서 할증이 많이 붙는다 하더군요.
일단 첫날 일반 한의원가서 물리치료(6만원)받고 왔습니다.
저녁에 다시 전화해보니 블박이 상태가 안좋아서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cctv확인 하겠다고 하니 저희쯕이 잘못한건 맞으니 합의 보자고 합니다.
일단 전에 제가 차대차 사고 2주진단에 3주치료에 120합의금 받은걸 생각하고 200합의금 어떻냐고 물어보니 상대가 울면서 가능하다고는 했다네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12대중과실은 형사합의도 있어서 다시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일단 와이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몸 상태 물어봤더니 많이 아프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받아서 그돈으로 병원도 다닐까합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도와주세요.
중상해가 아닌 이상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째하고 처벌 받으면 거걸로 끝입니다.
괸히 좀 더 받으려고 머리 쓰다가 본전도 못찻는 경우가 생겨요,,
적당하게 하세요,
아프면 치료 받고, x까하고 망해버려라 하면 무시하고 처벌 받게하건,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인 상대방은 적게 주고 싶고.
그런게 합의금이라 여기에 금액 물어봐도 정답 찾기 힘들죠.
지금 뭐 경찰에 입건 되서 기소 올라간답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왜 생각함?
형사합의지.
정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입건하세요.
200으로 적을수도 있음.
다시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봤을땐 경찰 가야하는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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