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이
제 차 (스포티지) 다음 차 (k3)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박아버렸습니다.
상대방도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저도 블랙박스 오류때문에 잠시 꺼놨는데 사고가 나버렸네요.
전 보험은 있지만 자차와 무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고, 상대는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차량 상태를 보니 전손이 날 것 같고 출근을 위해 바로 차량을 구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일을 겪으니 참 난감하네요..
대물보상이야 책보라도 한도 충분할건대, 얼마나 아프시길래 합의금부터 생각하나요?
손으로 눈쪽을 찍어서 찢어지긴 했는데 내일 병원 가보려고 합니다.
합의금은 당장 차를 구해야 해서 차에대한 합의금을 물어보려고 한겁니다!
차량 가액 200도 안될텐데 확인해보세요 폐차시 렌트비 10일만 지원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없는건가요? 그럼 합의금 못받고 치료비도 상해 급수 만큼만 받아요
제가 궁금한게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차량 가액 +렌트비가 지원 되나요? 당장 출퇴근이 급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다친곳은 눈쪽이 약간 찢어지고 무릎쪽이 좀 붓긴 했는데 오늘은 괜찮아서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입원은 안 할것 같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없습니다..
무보험상해 자동가입인데 일부러 뺀거에요? 5천원도 안하는걸 왜 빼죠
차량 명의가 아버지고 보험도 아버지랑 저랑 들어서 제가 타고 다녔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타는 차가 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접수가 가능한건가요?
또는 법인회사 재직중 본인이 운전가능범위에 있는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아까 사고난 후 집에 돌아갈 때 제 보험측에서 상대방은 보험이 있는데 조회가 안된다고 하던데
방금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렌트비용 문의가 왔네요 이러면 가입이 되어있는걸까요?
저게 자차 써야하는 사고 입니까????
어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 정리가 됐는데
일단 차는 폐차 확정이구요 가해자 차가 고모부 차라 보험이 안들어져 있다고 했나봐요.
피해자 본인 차량 보험은 따로 있어서 타차배상이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보험접수는 안해도 될 듯합니다.
렌트도 지금 온다고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을 운전해서 형사처벌 합의를 해야 할수
도 있다고 하네요.
안과 가서 진단 받았는데 눈도 이상은 없고 목도 x-ray 찍어서 확인결과 뼈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입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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