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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척 오지던데
3개중 한개?
1. 여객운수 차량내 흡연(시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 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 3항 4호
2.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경찰청)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3. 폐기물투기(구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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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로 중복처분이 되었네요.
택시에서 담배 피는것도 그렇지만 그걸 땅바닥에 버리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위반충님? 차라리 니네집 안방에 버리면서 신고충 운운하시죠?
※ 0월0일 00도 00에서 0000 택시 차량의 운전기사가 흡연하는 모습을 식별하였음.
해당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 3항 4호를 적용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바랍니다.
Mz냐?ㅋㅋㅋㅋㅋ
언제 효도라는거 할래
최소한 행위가 2개가 있단 사실조차 모르냐??
1. 택시 안에서 담배피는 행위
2. 꽁초를 길 바닥에 투기한 행위
차량 한대로 3개까지 걸어봤어
모르면 조용히해야지
기둘려 너가 한 쓰레기단어가 무슨일 생기나 보여줄께
위반충 어서오고~
하나의 행위로 중복처분이 되었네요.
택시에서 담배 피는것도 그렇지만 그걸 땅바닥에 버리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위반충님? 차라리 니네집 안방에 버리면서 신고충 운운하시죠?
20번째 추천! 가버렷!
난 담배냄새나면 다시내림
※ 0월0일 00도 00에서 0000 택시 차량의 운전기사가 흡연하는 모습을 식별하였음.
해당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 3항 4호를 적용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바랍니다.
법으로 무장하고 걸핏하면 압수수색 구속 온갖곁가지다갖다붙여 최대한 법으로 조지는 검치시대가 되니
이제 시민이란 작자들도 법대로란 구실로 온갖법조항을 다갖다붙여 닥치는대로 신고질이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범법행위자에겐 가차없는 ~~
하지말란건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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