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자전거와 자동차간 후미추돌사건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재 사건이 너무 질질끄는거같고 경찰또한 차주와 관련되있어 조사관 교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최초 차주는 후미추돌을 해놓고 저에게 수리비10만원을 달라고 했었고, 제가 병원에 입원하자 '마리모'신청을 한다고 으름장을 내놓더니 제가 상대 보험사와 말하여 차주가 '마리모'신청하는 부분은 설득하여 현재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사건 기반 과실 비율은 동일차선간 후방추돌사고로서 100:0부터 시작하여 저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걸로알고있는데, 경찰은 교차로진입사고다라며 50:50을 주장하고, 상대보험사또한 뻔히 블랙박스간 후방추돌사건임에도 경찰의 결과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중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잘못을 빨리 판단하고 합의를 하여 조기 종결하고싶었으나, 차주가 블랙박스를 임의로 지우고 상대보험사또한 소송을 얘기하는 말을하기에 저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을꺼같아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사건개요 : 도로상태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도로], [한차선], [자전거도로 없음], [도보와 도로사이 가드레일존재], [충돌사고 직전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존재]. [30km제한안전표시존재]이고
사고는 '자전거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사도로 그리고 횡단보도를 감안하여 도로우측편에서 9km의 서행운전을 하는중, 뒤에오던 차량이 자전거가 느리다고 판단하여 추월을 시도한 상황에서, 추월시 자전거와 상당히 근접하게 붙고 경적을 울리지 않으며 엑셀소리를 2회가량 밟은 것에 대해, 자전거운전자가 갑작스럽게 후방에 붙은 차량에 놀라 가드레일을 1차적으로 박고, 0.5초후 차량이 자전거를 추돌하였고, 자전거운전자는 기타경추간판장애, 경추의염좌및긴장, 요추의염좌및긴장,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으로 4주간의 상해에 이르게됨'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비슷한 사고에 대한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자전거대자전거 사건이지만, 차대자전거에도 해당되어 참고)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law.go.kr)
이판례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방법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와같이 앞지르기시 좌측통행을 해야하고, 경음기를 사용할뿐만아니라, 앞차의 이유있는급정게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3.9m로 꽤넓은 한차선 도로에서 차와자전거를 합치고 제외하더라도 1.7m의 여유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전거와 근접하게 주행하면서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은체 앞지르기 한것을 알수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와같이 앞지르기 시에도 자전거 운전에 주의하여 충분한 거리를확보해야된다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거기다 판례에보면 자전거운전자 '갑'은 운전실력이 서툰편이여서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할 필요가있음에도 '갑'을 사망케하여 주의의무에 책임이있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설령 자전거 운전자인 제가 '운전미숙'의 이유로 급정거를 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함에도 자전거와 근접하게 접근하여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에 관해 형사처벌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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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금지의 시기및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도로], [한차선], [횡단보도 진입]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9km로 서행하였기에 도로교통법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와 관련하여 횡단자의 보호를위해 당시 상당히 서행하여 운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판례의 법과관련하여 형사처벌시 주장할 조문인가요?
마지막으로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에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도로]가 위의 안전표지로 지정한곳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사도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해도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사도로는 오히려 안전의무를 더 챙겨야해서 앞지르기를 하면 안될꺼같은데 왜 그렇게 답변하는지 의문이가서 여쭈어봅니다..)
경찰이 교차로 진입사고다 라고 했는데, 무슨 형사처벌 해준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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