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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당의원 전부 내란음모 동조자로 구속수사해야함
나경원식 개헌하자고 하는 민주당 의원은 국짐 떡검의 개니 밟아 죽여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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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이디어다.
알겠어
어디 뚤린 구녕인사도 막씨부리냐?
니들 내란 동조죄로 다 고발이야!
똑바로 살아야 자손들이 벌을 안받지~
니가 역사에 지은죄는 너의 후대손손 자손들이 받을꺼야~
군형법 제 5조 반란!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욕 많이 처 잡쒀서 장수하시겠어?
뿐만 아니라.. 니들 당도 해체해야 될걸...
강원 원
주어읍다
얼른 압색하자
정말 추해보인다.
거기가 파티장인가?
전원고발 몇사람은 빼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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