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130,000원, 벌점 30점)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130,000원,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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