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1.20 (토) 14:3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6283
인도+소화전 신고내용입니다.
아...참고로 여러분들 앞으로 평일 22시 주말 18시 이후에는
인도에 사람만 지나갈수 있으면 주차하셔도 됩니다.
불법아니라고
아래 스샷 빨간줄에 보시면 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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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로 했어요..
제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원래 담당자분이 과태료 부과에 좀 소극적일까요? 소화전으로 부과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인도 불법주정차 역시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를 이해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한바탕 해야 해서, 이 건만 놓고 보자면 소화전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거 같습니다.
그냥 인도 주차로만 본건가
이건 무엇?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443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2792
인도주차 시간제한
최근에 신고하는것도 다 경고주고...
저건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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