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미성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따라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5명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말 교회 예배실에서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B양을 비롯해 미성년 신도 2명을 총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채웠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나는 이유 등으로 미성년 신도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9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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