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징징거림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너무 갑갑해서 글을 써봅니다.
작년 11월 아버지께서 출근하신다고 웃으며 인사하며 집을 나가시곤, 30분도 안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사망하셨구요. 의사의 말로는 차량이 아버지를 치고
역과한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그렇게 담당 경찰관이 배정이 되고, 장례를 치루고 하나하나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면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유족자 진술을 마치고 담당조사관이 합의의사를 물었고, 아직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가바뀌고 몇번의 경찰조사관의 통화가 있는 동안 가해자의 연락이 없었다고 대답했고,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해달라고 사무장 명함을 사진찍어 경찰관에게 전달했고, 조사관은 가해자측에게 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0에 검찰로 송치 될것이란 우편이오고 담당경찰관한테 사실원 문의를 했지만 해당일에 되지 않아 23일인
지난주 화요일에 뽑을수있단 말을 듣고
뽑아서 사실원을 보니 차량이 아버지를 역과한 사고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리고 사고이후 가해자측으로는 연락한번 받지 못했어요.
그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담당자라고 연락한번?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에 사무장한테 자동차보험회사라고 전화한번 이게 끝이였습니다. 합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이구요. 아, 아버지 사고때 병원비는 상대방측에서 사고를 처리했는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경찰서에서 우편이 오더라구요.
수사결과 통지서인데,
'피의자의 교통사고처리법 치사행위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주거가 일정~출석요구 잘해주고~등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등 불구속 이유가 쓰여있구요.(이건 어느정도 짐작을했었어요. 유족자 진술할때 가해자가 이랬다고 미리 들었거든요.)
근데 '범죄사실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보상절차를 이행하였다.'라고 조사관의 사견? 같은게 있더라구요. 이대로 검찰로 올라간것 같습니다.
아직 가해자랑 통화나 연락도 없었고, 미안하단말 한마디도 못들었는데 반성을 하고있다고 쓰여있고, 합의절차는 아직 하나도 진행된게 없는 상태에서 이행하였다? 라는것도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거기에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형사합의를 조정?을 해주는데 할 의사가 있냐고 하길래 저는 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고, 변호사사무실에게도 물어보겠다고 해서 연락처를 전달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조정?을 한다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잠시뒤에 다시 연락이 오더니 가해자쪽에서 조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즉 형사합의 안하겠다고 한거예요...진짜 난감하게 경찰이 쓴 수사결과 통보서에는 반성하고~이행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가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게 뭔가 말이 안맞는것 같더라구요. 원래 사고처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유족자 진술당시 조사관이 합의를 물어보면서 저희보고 가해자한테 연락해보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하면 돌아가신 아버지 팔아서 장사한것 같아서 안내켜서 전 연락을 안했는데 그때 연락을 했어야 했나 자괴감도 들고....가해자가 인간도아닌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글을 보신분들의 조언을 좀 받고싶어요.
제가 겪고있는 이 상황이 대개 겪는 상황인지 아님 좀 특수한 경우가 되어버린건지...
그사람때문에 가정이 파탄나서 그냥 우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 사진도 제대로 못봐요...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49재까지 매주 납골당에가고 이후론 2주에 한번씩 가는데 갈때마다 눈물바다입니다. 어제까진 슬퍼서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억울해서 눈물이 다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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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검찰청에가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곧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고해서 급하게 방문해서 제풀하긴했는데
힘드네요...피해자는 결국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것같아 무력하구요...
좀 잡다한내용이 많았지만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위에 말한 조사결과통보서..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과하는 가해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합의는 한다는 행동은 하셨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과하는 가해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합의는 한다는 행동은 하셨어야...
언제든 오작동 할수 있다는것을 염두해두고
항시 전방주시, 비상상황 대기해야 하는게 반자율주행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전면에 있는 레이더에 낙엽인지 뭔지
잠시 가려졌을것으로 추측되 긴급제동 걸리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오작동.
이외 특정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같은 느낌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외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부분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99% 문제없이 편하게 운용 하였으나 그 1%로
인생이 작살이 날수도, 타인을 작살을 낼수도 있음을 명심 합시다
꼭 제대로 처벌받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굳게 다잡으시고 힘내세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 꼭 처벌받길 바랍니다. ..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좋을게 없다고
주변에서 선 그어 놓는다고 합니다.
반자율주행 믿고 사망사고 낸 저새끼는
평생 악몽꾸고 미쳐서 인생말로에는 알콜중독에 쓸쓸한 원룸에서 독거노인으로 뒈질 겁니다.
부디 유족분들은 힘내서 서로에게 용기주시면서 극복해내세요.
애초에 합의의사도 밝히지 않은걸 보면 공탁도 안 할거 같은대, 형사재판 추후 민사로 직접 청구하셔야 할듯하네요.
의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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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으면 사과하는게 인지상정이지 씹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
불구속이니 급할거 없다는 생각인가??
요즘은 뻐팅기고 잘못없는 척 우기는 사람이 오히려, 면죄 받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정치인도, 사기꾼도, 범죄자도 모두 그냥 판사 앞에서 재판장에서만 반성하는 척하기만 하고... 아님 배째라 하는 식이거나...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 경험으로 약간의 글을 드립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가해자 생각을 이해하는데도 조금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1.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그게 가해자라도) 싫다고 하면 합의 불발이고, 이건 필수가 아닙니다. 합의 안해도 돼요. 민사합의는 상대가 종합보험 들었으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과실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보통은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합니다.
2. 형사합의 역시 필수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처벌의 경감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피해 복구를 위해 민사배상 외 약간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합의해주기도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벌금형인데, 형사합의금에 따라 벌금액이 조정된다면 경감되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형사합의하려 들지는 않겠지요. 만일 가해자가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높다면(초범이고 변호사 있으면 그리 될 겁니다) 형사합의 안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공기업/대기업 회사원이라면 집행유예도 당연퇴직이니 오히려 열심히 형사합의 해달라고 매달리겠지만요.
3. 구속영장은 교통사고로 좀처럼 발부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이 확실하고 연락되면 대부분 불구속입니다.
4. 간보다가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 변호사 통해서 공탁금 약간 걸지도 모릅니다. 또는 검사가 고약식으로 벌금형 처하면 그걸로 사건처리는 종결됩니다.
5. 따라서 현재 하실 수 있는 일은 가해자가 단 한번도 연락도 없고 어떤 경로로도 사과와 반성을 뜻을 단 한번도 표한 바 없다는 점을 간단명료하게 써서 검찰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검사가 벌금형으로 종결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후 재판가면 재판정에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올리세요. 상대가 공탁금 걸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작성하여 보낸 후 그 증빙 역시 법원에 꼭 제출하시고요.
6. 상대방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 최대한 큰 벌을 주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잘 생각해서 대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합의금 받아도 큰 돈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 안했다고 중형 선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에게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 부분은 마음을 비우세요.
가해자가 반성하고 미안해하면 그냥 형사합의하고 민사합의에만 초점을 맞출려고 했으나, 조정거부를 하고 그냥 저렇게 나오니 처벌쪽에 중점 둘려구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건도 그냥 경찰도 자료 다주기 귀찮아하더라구요...
재판이 끝나고도 전부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 합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면 집유 이상시 해고되니 악착같이 협의 보겠지만 자영업자나 무직이면 답답할거 없거든요.
잘 처리되시길... 아버님의 영면을 바랍니다.
나중에 판결나면 민사로때리고 현재는 본인가족 지인 탄원서 검사,판사한테 지속적으로 탄원 넣으세요
글쓴 분께서 합의시 아버지 팔아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 꺼려지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돈은 염두하지 마시고 엄벌에 처하는 것만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셔야 오히려 합의든 사과든 나올 듯 합니다.
저 쪽 하는 거 봐서는 합의금 생각하시면 저 자세로 나가게 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애요.
슬퍼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신없으실 것 같은데 부디 잘 해결 되시길..
그래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드잡이를 해도 가해자가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할 요량이였어요.
근데 조정합의도 거부하고 저렇게 나오니 그냥 엄벌말고는 답이없겠더라구요.
쫄려서하는 사과면 그냥 무시할까합니다. 합의금 생각할것도 없어요...
차피 가해자한테 큰 무리도 안주고 출퇴근산재도 엮인사안이라 유족연금으로 먼저 신청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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