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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2.15 10:27 답글 신고
    그건 괜찮아요.
    사고 수습하는대 신고하는 또라이도 없고요
  • 레벨 병장 창원피플 24.02.15 10:29 답글 신고
    궁금했는데 ㅎㅎ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2.15 10:31 답글 신고
    그래서 사고 나면 갓길에 빼고 트렁크 열고 비상등 키고 바로 도로공사부터 연락하라고 하는거죠.
    사진 찍고 보험사 통화했으면 갓길부터 빼는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사고차가 보기 힘들죠...
    잘 대처 하신 겁니다.
  • 레벨 병장 창원피플 24.02.15 10:36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2.15 12:24 답글 신고
    사고가 났을 때 뿐만 아니라 고장났을 때도 갓길에 댈 수 있어요. 단, 사고차나 고장차라는 표시는 해줘야겠죠.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4.02.15 15:17 답글 신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고, 누가 신고하여 부과까지 되었더라도 교통사고 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 레벨 병장 청청주 24.02.16 16:45 답글 신고
    우선은 과태료 부과됨. 그리고 차주가 사고후 인지 증명해서 의견진술하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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