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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0286
운전하다가 제 실수로 사고를 내서 제 차안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보장 범위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이건 다른 특약 같은 걸 들어야 치료 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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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상해담보 풀로 가입하는게 중요함@.@
가족은 타인성 입증되면 대인1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은 아니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에서 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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