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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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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걸인28호 24.12.21 15:27 답글 신고
    저아버지가 학폭가해자 죽여도 무죄해줘야지
  • 레벨 소장 ㅡㅡ凸 24.12.21 16:25 답글 신고
    그나마 판사가 간만에 제대로 판결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 레벨 소장 반얀트리 24.12.22 10:56 답글 신고
    좋은 판결이엿음
  • 레벨 중령 3 일반오리 24.12.21 16:29 답글 신고
    옳은 판결.
  • 레벨 상병 lawfm 24.12.21 18:10 답글 신고
    저걸 기소한 검새도 참 한심하네
  • 레벨 중위 1 밤알 24.12.21 18:20 답글 신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진짜?
  • 레벨 원사 3 날아라장산곶닭 24.12.21 18:56 답글 신고
    이노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지...
  • 레벨 소장 Umut 24.12.21 19:21 답글 신고
    난 우리딸 학폭당하면 가해자 부모 화염병 던져서 소사 시키고 난 감옥간다.
    불타 죽는게 가장 괴롭다지? 왜 우리만 당해야해? 너희도 당해봐야지.
  • 레벨 대령 3 21세기양자역학 24.12.21 19:34 답글 신고
    교장 새끼, 담임 새끼는 뭐하냐? 학폭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은 병심이냐? 교육청은 팔짱끼고 있냐? 왜들 그려?
  • 레벨 소령 3 Aufheben 24.12.22 09:18 답글 신고
    이 판결의 이유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서 무죄가 나온듯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다면 유죄가 가능함.
    피해 부모의 정상을 참작한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부실한 기소때문일수도 있음.
  • 레벨 훈련병 amylase 24.12.22 09:56 답글 신고
    이번엔 착한 검찰이라고 할 수 있을것도 같네요
  • 레벨 대령 2 베르사이유의장비 24.12.22 11:26 답글 신고
    요샌 가해자가 당당한게 유행이야???
    법이 약해서 그래...
    촉법은 미취학 아동만으로 제한하자..
  • 레벨 중령 1 바이짜이찌엔 24.12.22 12:32 답글 신고
    좋은 판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Narack 24.12.22 12:44 답글 신고
    아빠가 똑똑하시네요. 저였으면 무식하게 저애새끼들 부모 불러놓고 애새끼들 앞에서 애새끼들 부모 잡들이하거나 개같이 패서 법에위배되는 악수를 뒀을꺼같은데 저런방법도 있었네요. 배워야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그러다골로간다 24.12.22 13:24 답글 신고
    선생도 공범인데 선생을 족칠 방법이 없네.
    상담사라는 인간들도 똑같고...

    서이초 덕분에 너무 많은 ㅈ같은 선생들이 묻힌다
  • 레벨 소위 3 확인 24.12.22 13:34 답글 신고
    큰일하셨네요 아버님
    이제 학폭뿐아닌 사회 혼란주는 빌런들 신상공개가 합법적이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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