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나32967 판결 구상금
원고 : 회전차량(피해자)
피고 :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가해자)
사고내용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으로 A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및 뒤 범퍼 부분을 충격
결론 : 8:2
요약
1.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 - 진입차가 가해자인 이유
2. 회전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시정지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량을 살펴야 한다. - 진입차가 가해자인 이유
3.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이 사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고 차량이 있음을 인식할수 있었다. - 일부과실 이유
4. 원고차량은 피고 차량의 속도 및 움직임에 주의하여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 일부과실 이유
결론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양보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이 사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의 속도 및 움직임에 주의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통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라고 봄이 상당하다.
내결론
1. 통행 우선권은 100:0을 보장하지 않는다.
2. 통행 우선권이 있어도 교차로의 다른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한다.
무과실을 받으려면?
무과실을 받으려면 최소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야 도전해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 판결문으로 본 회전교차로 과실비 였습니다.
이상한 차 있으면 무조건 클락션 빵..
안해도 문제고 과도해도 문제고
적절함을 찾는것이 운전경험이죠
사고 잘 내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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