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회사차량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작년11월에 발생한 아버지사고 이후 교통사고라는 말만들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구급차소리를 들어도 그렇고....
회사 차량 사고가나면 제가 처리를 해왔었는데...제가 온전히 처리가 어려워 여기에 올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해자(뒷차)이구요,. 앞의 택시가 피해자 입니다.
간단한 경위로는 네거리에서 1,2차선이 좌회전 차선인상태에서
저희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했고, 택시 뒤로 진로를 이어가던중,
2차선에서 검정색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1차선으로 바로 들어와서 거기에 놀란 택시차량은 급정거를 했고,
저희회사차량은 그 급정거를 못봤는지 뒤에서 박았더라구요...
이글쓰는중에도 손이 떨리네요;;;
앞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것을 인지 못했는지는 오늘 그 직원이 오면 물어볼꺼긴한데...
앞에 2차선에서 좌회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된 경우 앞차에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검정색 차 번호판 확보했더라도, 보험사나 경찰에서는 택시는 섰는데, 뒷차가 그냥 박았으니 뒷차 100프로라고 말할 확률 높음.
소송까지 가야 판사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음.
저 검정색 차도 개X끼네. 지 차선이 어떤건지도 모르는 머저리.
공연히 택시 심기 건드리지 마시고, 택시 블박 받는게 블박입장에서는 최선~
전방 주시 하지 않음
검정차량 찾아서 과실 따지세요
검은놈이 잘못 운전했지만, 택시는 기본적인 돌발 대응을 잘 대응해서 아무일이 없었지만,
블박은 대응이 전혀 안되어 뒤를 박은 단순한 후방 추돌 사고입니다.
급정지 이후 속도, 거리도 충분한 데 충돌한 것이라.. 검은차 과실 잡는게 무리가 있죠.
딱봐도 우리잘못인데 직원은 억울한가봐요ㅋㅋㅋ
이사님께서 과실 물어보시길래 답변도 잘했구요.,
직장인의 고뇌입니다....
폰질 아니면 설명이 안됨..
블박에 소리 켜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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