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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915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 계도처리한다는데,
이런경우였던분들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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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는 법이 아니지만 그렇게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직권남용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고 알고요.
실수 수정.. 직권남용이 아니라 재량권남용 또는 재량권일탈에 대한 면죄부이고..
레드에 넘는 것만 단속... 사실상 편리한발상 편리에 의한 지침이기는해요. 황색 급정지 사고 예방차원의 차선책인 정도.
엄밀히는 확색시간 3초일 때 2초 정도 허용 즉 3분의 2는 허용 나머지는 정지하게 해야하는데.
이러면 또 논란이 같은 황색인데 왜 나만이라고 따지니까요...
전문적으로는 딜레마존 해소 시간 정도라고 설명하겠지만. 사람들이 어디 수긍을 하나요. 안걸리면 그런가보다 하다가도 걸리면 따지는 게 보통이 아닐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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