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내리막 1.2차선에서 2차선이 교차로 합류구간으로 엄청 막힌상태였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막히는상태에서 주행 후 합류 2차로를 탔으며 상대측 차량은 빠르게 가려고
1차로로 주행후 1, 2차로 좌회전만 되는 신호에서 빨간불인 상태로 우회전을 하고 제차 운전석 측면을 박았습니다.
전 2차로 합류 전 숄더체크를 하였고 상대측이 급하게 들어오는것을 보고 바로 경적을 울리고 순간 아~ 박겠다 생각하고 정지
하였으나 상대측이 운전석 측면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순간에 상대측이 썬팅이 되어있지않아서 클락션을 울린상태에서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정면응시상태에서 그대로
제 운전석을 박더군요. 경향이 없는상황였고 주말에 차막히는 상황에서 교통방해를 드려서 혹시나 보신분들께서
너무 죄송합니다.
경찰분들오셔서 양측 음주측정하고 전 우선은 형사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측에서도 주말이라 과실여부를 따지기 힘들지만 제가 피해자라고 하긴했는데 사과도없이 멀뚱히 있는 모습이
너무 괴씸하더군요. 상태측은 블박 녹화가 되지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좌측 몸이 좀쑤시고 목도 뻐근한데. 과실여부로인해서 렌트와 병원진료도 가는것도 망설여집니다.
과실여부 및 월요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무사고차량인데 문짝 교체해야되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ㅠ
1개 차로 좌회전일때도 고대로 1차로로 들어감.
사고나면 이래저래 차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아서.
연속차로변경 안타깝.
본인도 우회전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은 잡힐껍니다.
또한 저렇게 돌아오는게 블박에 너무도 뻔히 찍혀 있어서 이부분도 과실 잡힐꺼고요...
교통섬 넘어서 빨간불에 우회전 했다는거죠?
신호위반 입니다.
경찰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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