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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2948
경찰청에도 도로교통법에도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가능인데 과실 가산한다고 되어있는데
보험사들은 왜 인정을 안해주는걸까요?
인정하게 할 방법없을까요??
바뀐법 일시정지 어렵네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ㅜㅜ
기본 8대2에서 상대방 대우회전으로 1가산되어
현재 9대1입니다
일시정지 후 우회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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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처 가능한 사고는 무과실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일시정지 후 우회전가능인데 과실 가산한다고 되어있는데
보험사들은 왜 인정을 안해주는걸까요?
→ 손보협회에 올라와있는 과실도표는 참고자료일 뿐 법령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적용하던 안 하던 보험사 마음인거죠.
더군다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딴지걸어서 먹히면 대박인거고,
안 먹혀면 어차피 줘야할 돈 주면 되는거니 손해볼게 없거든요.
그렇게 딴지 걸어올 때 그걸 바로 잡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게 번거로워서 그냥 포기하고 보험사 의견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편이죠.
그 뿐 아니라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보험사 주장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상황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단 찔러보는 식으로 접근하는게
여러모로 이익이니 일단 딴지걸고 보는게 일상일 수 밖에요.
▶ 인정하게 할 방법없을까요??
→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분심위는 가봐야 없는 과실도 만들어 주는 곳이라서
오히려 분심위 가면 90 : 10 이 아니라 80 : 20 ~ 70 : 30 이라고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인 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 및 렌트만 100 : 0으로 처리 하자고
협상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겠네요.
▶ 바뀐법 일시정지 어렵네요~
→ 법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경찰이 그동안 안 해왔던 단속을 하기 시작한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볼 때 처럼만 하면 되는건데
그걸 그동안 무시하고 Zot 대로 운전해왔기에 어렵게 느껴질 뿐인거죠.
▶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ㅜㅜ
→ 일단 상대측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한번 협상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먹히면 진단서 들고 경찰서 가셔서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고 접수 하시고,
본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 거르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게
상대측 보험사랑 협의해달라고 하시고요.
그 후에 소송접수되자마자 본인이 직접 보조참가 신청하시고,
재판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세요.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준비서면이나 추가 증거자료 제출하시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해서 30초 전후로 짧게 핵심만 주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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