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콕 뺑소니 당하고 너무 분한 마음에 커뮤니티에 글을 써봅니다.
오늘 오후 6시50분경에 졸음쉼터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차량이 문으로 제차를 쿵하고 찍어버리네요.
너무 깜짝놀라서 옆차주한테 가니까 자기가 안그랬다고 하네요.
제가 나와서 보세요 라고 하니까 창문만 틱 내리고 아 죄송요 하더니 차량 빼는척 하면서 도망가버렸습니다.
눈으로 잘 보아야 티가 나긴하는데 저렇게 도망가버리니까 분하고 열받아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블박영상은 앞뒤만 나와서 차량이 안보이는데 증거가 될수 없는것인가요?
112에 바로 전화하니까 보험사 접수하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112사고처리 접수하라고 하고, 다시 112에 전화하니까 15분쯤뒤에 경찰분 3분이 오시더니 문콕은 보험사 접수가 맞다고 해서, 일단 집에와서 보험사에 담당자 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차량 번호, 차종, 바퀴 색상, 운전자 및 보조석 인상착의도 다 기억해서 적어놨어요.
이런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그자리에서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한척이라도 했으면 그냥 넘어갔겠는데, 저 안했는데요? 아그래요? 지송요 하더니 도망가버리니 너무 화가 납니다....
졸음쉼터에서 자다가 이게 뭔 봉변인지......
회원님들 진짜 한번만 글 봐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글이지만....
요약하자면.
1. 졸음쉼터 정차후 안에서 자고있었음
2. 옆차량이 운전석 차문으로 제 오른쪽 뒷자석 휀더쪽을 찍음
3. 가해자는 안했다고 발뺌.
4. 한번 봐보세요 하니까, 죄송요 하고 차량 뒤로 빼는척하면서 도망감
나가리네요 ...
그 자리에서 담판 지어야해요
저는 그자리에서 바로 대조해보고
상대방이 인정해서 보상은 받았지만
그것도 상대를 잘 만나야 해주겠죠 ...
문콕이라도 뺑소니 성립 아닐까요?
따라서 뺑소니는 더더욱 아니고요.
경찰에 신고해도 상대방 처벌은 못합니다.
운전중 뺑소니라도 사람이 다쳐야하는데 문콕에 다치는게 말이 안되죠
안그러면 더 일꼬이고 복잡해져서, 신고하는 사람만 힘들죠...
큰 상처가 아니라면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게..
문콕 저거 영상 없으면 그냥 눈앞에서 잡아도 보상 못받아요
내렸더니 아저씨가 급히 도망감... 따라가서 붙잡아 와서
"아저씨 문열어 보세요"
"어... 어....."
"맞죠????"
"죄송합니다."
10만원 입금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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