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린카본사에서 연락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린카에서 작년 12월4일에 편도로 차량을 빌렸구요.
주행중에 사고나거나 어디를 박아서 긁힌 이력 없습니다.
(본사직원과 통화시 블랙박스에서도 감지되지 않음)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제가 반납한 이후로 이런게 생겼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원이 보기에도 제가 과실을 낸거같진 않고, 다음 이용자가 빌리기 전에 다른차가 치고가거나 한것 같은 흔적이라곤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반납한 이후 ~ 다른 차주 빌리기 전에 벌어진거라고 저더러 과실 책임을 묻습니다.
그 주차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담당직원이 말했고, 그럼 제가 cctv라도 확인하면 안되냐라고 하니 이미 오래 지나서 없다고 합니다.
제가 면책보험 들은거로 5만원을 내던가, 제가 못내겠다고하면 본사에서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옆에 차 있으면 웬만하면 그 바로 옆엔 주차 안하는 편인데..ㅠㅠ
운전하는 다른친구 말로는 이건 다른차가 출차하다 긁은거 같다고, 제가 보도블럭 긁었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예쁘게 스크래치가 날리가 없다고 하네요 위치도 안맞고ㅜㅜ
저도 스크래치 사고 나봐서 아는데, 제가 저렇게 긁고싶어도 긁을 능력이 안되요ㅠㅠ
너무 황당해서 글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정해진 곳에 반납했으면 그걸로 님 책임은 끝입니다.
당일도 아니고 당월도 아니고 4개월이나 지나서..
내가 4개월 전에 그랬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시죠.
증거가 확실하면 해준다고요.
채권추심은 그 이후가 온당한 절차죠.
녹음하시고 협박 사실 신고하시죠.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개월??
개소리 까지 말라해요
입증후 구상이 아니라
의심후 구상을 하고있네
아무래도 못 찾은 이력 나오니까 빌린 사람 다 걸고 넘어지는 듯...
범퍼 교체비용보단 더 들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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