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스스로 사고처리 처음이라 횡설수설합니다
양해부탁드려요. 차2. 자전거8 (저는 차주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질문1. 차대 전기자전거사고. 상대방 입원후 합의하고 퇴원
→ 이러면 상대방에 대한 처리 끝난거죠?
(공유자전거인데 이거 나몰라라 하시는듯)
질문2. 상대방이 제차 못물어준대요 제 보험사 말에 의하면 자전거관련 보험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본인은 자전거라 다친거 치료받았으니 민사걸든말든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럽니다.
차 수리 별 생각없다가 열받아서 수리하려는데 이건
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저는 더 신경쓸게 없나요?
질문3. 구상권 청구라는게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거죠? 예를들어 수리비100만원 대차100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하게 되나요?
질문4 자차처리후 제 보험사가 제 과실만큼 저한테도 돈을
청구하지는 않죠?
질문5 EV6입니다. 그냥 다니던 공업사 가도 되죠?
자전거는 보장 범위 밖이고, 대차는 랜트특약 없으면 본인이 직접 청구소송 하셔야 합니다.
대물 들어간다고 해도 별차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실에 대한것은 자전거탄늠한데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합니다.
공업사 대차하는건 자차보험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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