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의 기본은 사건의 중 함과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자 로 되어 있는데
계란 던졌다고 그냥 구속 시켜 버리네요
그 시의원이 방송타서 증거 영상있는데 계란 던지고 도주 할까
과연 구속 수사가 될수 잇는 사안 입니까??
구속 수사의 기본은 사건의 중 함과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자 로 되어 있는데
계란 던졌다고 그냥 구속 시켜 버리네요
그 시의원이 방송타서 증거 영상있는데 계란 던지고 도주 할까
과연 구속 수사가 될수 잇는 사안 입니까??
법이 거꾸로 됐어.........
구속 수사해야할 놈들은 죄다 풀어주고
만약 세월호에 단 한명의 정치인자녀가 있었다면 과연 어찌되었을까요? 답나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지요...
따귀 한때 때리고 구속경험있내요.
20년전에...ㅠㅜ
박수 받을꺼다....
생명을 죽였으니까요...
삐약 삐약...꿱ㅜㅜ
새똥누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계란던진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뜬금포를 날리다니 ㅋㅋㅋ
단순히 계란 던져 2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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