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운전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운전자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자문을 구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술 취하신 분이 제 차 쪽으로 와서 왼쪽으로 피하려고 왼쪽까지 붙은 다음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차 앞 부분을 지나서 제 차 옆으로 고의로 어깨와 팔을 들이 받으시더라고요 .. 그래서 내려서 경찰에 접수하고 조사 받고 왔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보시더니 확실히 앞쪽에서 부딪힌 건 아닌데 옆에서 사람이 들이 박으실때 살짝이라도 움직이셨다고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손발이 떨리는 와중에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는 황당한 소리를 듣고 억울해서 ..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
사진은 교통사고 난 곳입니다
법이 바뀌면 빨리빨리 습득하시는게 좋습니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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