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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더to더님 24.05.11 23:30 답글 신고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Scaaal 24.05.11 23:35 답글 신고
    넵 지금 올리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Scaaal 24.05.11 23:42 답글 신고
    영상은 지금 .. 사라졌고 내일 경찰관님 통해서 영상 받고 올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쓴 글로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 레벨 병장 더to더님 24.05.11 23:43 신고
    @Scaaal 영상이 없으면 누가 잘못인지 판단 안돼요 영상하고 사진 글 같이 올려주시면 판단 해주실꺼에요 회원님들이요.
  • 레벨 훈련병 Scaaal 24.05.11 23:55 답글 신고
    넵 내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5.12 11:39 답글 신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를 마주칠경우 차가 멈추고 안전확인후 운행 하셔야 합니다.

    법이 바뀌면 빨리빨리 습득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5.12 11:42 답글 신고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 레벨 대위 2 다섯가지자막 24.05.12 12:07 답글 신고
    고의인지 입증만 된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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