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들어올땐 2.7m로 표시되어있어서 입차했는데 나올때는 올라오다가 걸려서 스포일러가 다깨졌는데 알고보니 입출구가 2개인데 1곳은 2.3m였습니다 지하1층은 전체 2.7m가 맞구요. 출구부분에 2.3m라고 표기가 되어있지도 않고 아무런내용도 적혀있지가 않아서 전날에도 택배차가 사고났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다가 표기를 안했으니 보험처리해줘야하지않냐고 얘기했으나 보험은 절대안된다는식으로 얘기하며 들어왔던입구로 나가면되지않냐 이런식으로말하길래 보험사랑 통화를 진행하였는데 자차로 접수후 본인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수리비가 자기부담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아서 추후에 보험료할증 및 사고 이력이 남는것보단 그냥 사비로 처리하는게 나을거같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서는 원래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만약 자차접수했을때 보험료 할증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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