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차장 사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산구청 주차장에서 사고 났습니다....!
용산구청 주차장이 처음 가봤었고, 입차 출차 하는 차량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차들이 모두 양방으로 다녔어요.
몇 몇 차들은 주차한 차앞에 대기 하다가 주변 차량이 나가면 주차를 하더라구요
저도 몇바퀴 돌다가 그냥 자리 잡고 기다렸다가 주변차량 나가면 주차할려고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사진은 없고, 그림판으로 대체했씁니당 ㅠㅠ
제 차는 당시에 앞으로 빼서 다른 차량 다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였고, 마침 들어오던 펠리세이드가
앞쪽만 핸들을 틀고 그대로 나갔었는지 뒤를 긁고 가더라구요...ㅠㅠ
처음 사고라 당황해서 당시 사진은 바로는 못찍고 바로 보험사를 불렀어요..! (상대방차주도 처음사고인것같아요)
다음날 보험사에서 연락 오기로는 정차 시에 박은 사고여서 과실을 100:0 으로 얘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용
그러고 다음날에 또 보험사가 연락 오기로는 제가 사고난 지점에만 바닥에 자그만한 스티커로 일방통행이 붙쳐있었고 아마 임의로 붙쳐져있엇던 것 같다고 말씀 하셨어요
(다른곳엔없었어요..ㅠㅠ)
그래서 그 펠리세이드 차주가 왜 내가 과실이 많이 잡히냐 G70(저입니다)쪽이 가해자라고 인정을 계속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주차장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이럴 경우 과실 따지기가 어렵다고 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과실이 어느 정도로 잡히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림일지 뇌내망상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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