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방법을 찾을수가 없어서
지인이 보배드림에 글이라도 한번 써보라고 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써 봅니다.
제가 2020년이었나 코로나로 인해 일하던 가게가 휴업중이던때라 아는 형님이 하는 콜센터로 배달일을 시작했었습니다. 100만원정도하는 보이져로 배달을 했었는데
하다보니 오토바이 운전도 너무 어렵고 배달일도 너무 저랑 맞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제가 일했던 배달사무실이 오토바이센터도 같이 하는 곳이어서 그만 두겠다고 하고 오토바이를 판매해 달라고 그 센터에 두고 왔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판매해 보는거라 번호판도 안떼고 저 명의 그대로 두고 왔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콜센터로 일하러 온 미성년자에게 렌트를 해준 모양이더라구요. 제 번호판까지 달린 상태로요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걸 몰랐던 상태였고 다른일을 구해 일하기 바빴어서 오토바이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년정도 지난시간에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날아오더라구요. 제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났고 치인 사람은 사망했다는 등기였습니다. 살면서 법원 등기를 처음 받아본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등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나는 저 오토바이를 내 놓은지 2년이 넘었다. 내가 저 재판이 참여를 해야하느냐 라고 물어보니 전화로는 재판참석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법쪽으로는 무지했기에 찜찜했지만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듣고 그냥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쯤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제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고 은행에 전화해 물어보자 자동차손해보상진흥원 이라는 곳에서 압류를 걸었다는 답변을 들어 전화해보니 제 명의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제가 피의자2번으로 올라가있는 상황이었고 재판참석도 안하고 답변서제출도 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제가 피의자2번으로 확정이 나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갚을수 없는 돈이었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변호사사무실도 찾아가보고 했지만 이미 확정이 난 판결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또 재판에 참석하라는 등기를 받았는데 혹시나 제가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징역이라도 받을까봐 겁이나고 답답합니다. 저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운전자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사람이 제 오토바이를 제 허락도 없이 운행하다 벌어진 사고인데 그마저 저는 그 사고가 나고 1년이상이 지난 후에야 등기를 받아보고나서야 사건이 일어난것을 안 사람인데. 번호판을 안 떼고 센터에 오토바이를 두고 온 것, 법에 대해 무지해 답변서제출을 하지 않은것 이 두가지 죄가 2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할 만큼 큰 죄입니까..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 할 만큼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2억이 넘는 빚이 생겨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아시는분이 있다면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요긴 교사블이니
넘겼다는 증거는요?
그렇다면 책임은 센터에 있겄지요?
근데 첫단추부터 입증 안되면
센터를 상대로 소송.
보험사는 결국 차주한테 소송건거.
처리 결과도 확인 안하면 년 단위로 방치한건 책임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나마 책임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어설프게 제대로 증거 못 낼 때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비용을 써서 제대로 대응할 방법을 알아보시는게 나을겁니다.
거주지가 불명이라서 못받았을 거에요.
그걸 몰랐다..... 어쨋거나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함...
아마 채무 부존재 소송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걸 들고 가봐요.
민사소송이니까 감방은 안갈겁니다.
주변에 어른이나 형들한테 좀 물어보시지... 하다못해 네이버에...ㅠㅠㅠ...
아마 님이 처음일듯해서 판례를 만드실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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