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14 (화) 18:4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569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통행료 납입내역 뽑아서 그 시간에 운행 안한 증거 가지고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납입내역이 뜬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차량 몰래 가지고 운전한 직원 찾아서 조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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