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변경 했고 사고 났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편의를 위해 반말로 쓰겠습니다 ㅠ
0. 지하차도는 2차선임
1. 전방에서 다른차가 먼저 사고가 난 상태
2. 그래서 경찰이 1차선 통제중이라 극심한 정체중
3.경찰 통제선 까지 한 200미터 남은 시점에 미리 차선 변경함(실선이었름)
4. 사이드로 옆에 차 거리 충분한 것도 인지한 상황이었고 천천히 변경중이었음.
5. 상대차선 갑자기 가속하여 사고남
6. 크게 파손은 아니라 내차는 별로 손상 안되었고( qm5)
상대차는 벤츠 e300 신형인데 앞 펜더 살짝 찌그러짐 ㅜㅜ
각자 상대 보험사 불러서 상황 보고 상대차 블랙박스 보고 서로 헤어짐.
7.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책정하니 상대측도 과실이 있다고 전달한 상태(전방주시태만)
8. 상대측이 자기는 무과실 주장하며, 갑자기 경찰에 12대 중과실로 신고한 상황(실선위반)
9. 경찰에서도 상황이 애매하지만 상대가 진단서 끊어오겟다고 했으며, 2주 이상 진단 나올시 12대 중과실로 특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함..
10. 이 경우 벌금형이 나올것이며 약 100만원 나올것으로 보임
11. 1차선 경찰 통제중이라 변경한점을 어필하였으나, 통제선 직전에 변경 안하고 멀리 경찰차를 보고 미리 차선 변경하였다고 인정 안됨(약 200미터 거리에서 미리 변경함)
제가 실선 변경이라 불리하고 잘못한건 알고 있는데
경찰차가 1차선 통제중이라 어차피 차선변경 했어야하는 것과 충분한 안전거리가 있었던점 고려하면 과실이나 벌금유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직후에 보험으로 잘 하자고 좋게 끝냈는데 과실 나오고 갑작 신고한게 당황스럽네요.. ㅠㅠ
상대 블랙박스 요청했는데 거절하네여 ㅠㅠ
후방영상에 상대차량 추돌영상일테고...
말그대로 교통사고블랙박스 게시판이라 영상이 중요할듯합니다
후방카메라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1ch 전방이라도 있으시다는것 같네요
마침 제거가 용량때문에 녹화가 안되엇더라구요 .. ㅜ 정보공개청구해서 달라고 해보겟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뭔수로 봐요??
압수수색영장이라도 받으시게요??
블박 살때 싼거산다고
메모리 최저 용량구입한 자신을 탓해야죠..
고의 사고 의심이라고 일단 하는 수 밖에는...
상대 블박이 증거자료이니 그 수밖에 없을듯
상대가 영상 줄 의무 없어유... 자기한테 유리하면 모를까...
지금이라도
대인 빼고 100 하든가
안되면
대인 넣고라도 100 하든가
어떻게든 협의하세요..
안되면
중과실 보험료 상승에
벌금에 손해가 클겁니다..
상대방기준은 실선에서 차선변경 끼어들기 얌체족
블박없으면 더더욱이 독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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