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실수로 삭제를 했었나봅니다ㅠㅠ
글 확인하려고 하니 없어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한문철 등 여러 유투브 체널에도 해당 영상이 올라가서 다들 아실겁니다.
지난 4월 말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부산 동구 수정2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한 사건 입니다.
제 차량은 전기차량이며
사건 당일 다음 날 서울을 가기 위해 차량충전이 필요로 하여
퇴근 후 지하2층 주차장 103동 앞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 충전구역 왼편에 주차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고 선을 물고 주차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른편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충전중인 차량이 있으며
저는 충전이 꼭 필요로 했기에 이 곳 하나 남은 빈 자리에 주차를 하고
충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1시간 30분 후, 선을 물고 주차한 차주가 나타났는데
운전석으로 탑승이 불가능하니까
위에 블박영상처럼 전기차 충전기에 연결된
선/코드를 강제로 뽑아 파손시키고 달아났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전기차 충전이 중단된 것을 당일 늦은 시간에 알게되어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블박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차주가 제 차량에 주차보복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개인변호사가 있다보니 몇 일이 지난 후
연락해서 확인해본 결과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한문철TV측에서는 재물손괴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마다 의견이 다른거 같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 8에 의거하여
전기차 충전 방해 및 파손행위가 명확하여 과태료 20만원 부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으나
동구청 측에서는 현장 확인 결과 충전기를 파손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충전을 방해했다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불수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충전방해 및 파손행위가 블랙박스에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구청에서 못을 박았기에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여도
보복을 당한 일은 약 5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처음 겪었던 일이라서 매우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채널에 해당 영상이 올라간 이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여러명이 댓글을 단 걸 확인했는데
평소에도 선 물고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고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댓글이 몇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선 물고 주차하는 침범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한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많은 분들이
알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금 밟으면 1주일 혹은 10만원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어주라! 국회의원님들!
증거가 있어도 불수용때려버리는 구청...
^____^
앞으로 못타면 뒷문으로 타면 되지... 희안한 인간이다.
그냥 개 새끼네요..
추차 라인이 너무 좁다고는 생각 안해봣냐?
누가 개돼지들 아니랄 까봐 지들끼리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월급 받아서 반은 이자내면서 힘들게 아파트 들어갔는데
지들이 저렇게 빡세게 주차를 하니
편하게 주차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것다 ㅋㅋ
사상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구는 특히 2찍 개돼지들이 지배하는 진짜 ㅈ같은 동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