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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706
5월 14일 퇴근시간에 난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운전자가 자기잘못 인정해서
녹취도 해놨습니다.
왼쪽편은 아예 보지않고 오른쪽 큰도로 퇴근시간 길이
막히는지만 살폈다합니다
상대보험사 현대해상
제 보험사 삼성화재인데 오늘 연락와서 7:3이라 하네요.
제차는 앞문, 옆문, 휠, 휀다, 범퍼, 사이드스텝
찌그러지고 긁히고.. ㅜㅜ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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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힘듦.
설마 나올지 몰랐어요...
하더라구요..
그나마 차선 그어져 있어서 대소로 취급으로 피해자가 된 거라, 과실은 잘 나온거죠.
설마 나올지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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