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대 후반 엔지니어입니다.
2024년 01월 23일에 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났고, 수술 후 2개월 정도 입원,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12주 진단 나왔고, 100:0 저는 무과실 피해자입니다)
사고 부상으로는 우측 손목 원위요골 분쇄골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으로 정복술 시행 했고 현재는 경과 지켜보는 중입니다. 형사합의 관련하여 고견 여쭙습니다.
사고 후 연락 한 통 없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며 대인 담당자 통해 연락이 왔고, 제 전화번호 물어보시길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설명하시더니 한번 입원한 병원 오시겠다 하여 와서 얘기 나눴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돼 있고, 합의 하겠다. 자신이 피해자 사건 70 가해자 사건 30 정도 받는데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고 잊는게 좋다. 보험을 확인하니 8000만원 줄 수 있고, 이렇게 줄 텐데 혹시라도 보험사가 약관 상 문제 삼거나 하면 다른 금액으로 하거나 재합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였고 알겠다, 했습니다. 얘기하는 와중에 가해자는 초범이고 직장도 괜찮고(공무원입니다) 공탁을 걸면 무조건 벌금형이기 때문에 합의금 받는 게 좋다는 줄 때 받고 좋게 끝내자는 늬앙스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영상cd를 살펴보시는데 수술을 했는데 왜 뼈가 벌어져있냐며 다른 병원 진료 좀 받아보라 했고, 큰 종합병원 2곳을 더 들렸습니다. 문제의 사진으로 수술 전 후입니다
방문한 병원 다 손목 골절은 손등쪽으로 절개하면 힘줄과 유착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손바닥쪽을 절개하는 게 맞고 현 상황은 수술 경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라 했습니다. 외관상 크게 티나진 않지만 저 돌출된 부위가 조금 튀어나와있구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법률사무소 등 다양한 분들이 형사합의 도와주겠다, 돈 더 받아주겠다 하시며 연락 주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엔지니어인데 주 손목인 오른손목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했고 형사합의금 받고 빨리 도수치료든 뭐든 받으면서 이 사고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에 가해자 변호사 측에 합의하자 연락드렸고, 그랬더니 합의하기로 한 당일 세 시간 전 가해자가 주변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며 공탁 거나 합의하나 자신은 벌금형 아니냐? 그런데 왜 많은 합의금을 줘야하냐, 나는 보험금도 오르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3000만원을 주시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보험에서 나오는 거고 운보가 갱신형도 아닌데 말을 바꾼 게 도저히 이해 되지 않아 일단 거절 의사를 드리고, 저녁에 다시 가해자 변호사 측에 연락해 가해자에게 이야기 한번 잘 해드려달라 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다시 거니 한번은 잘 설득해보겠다 하시고는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시지도 않고 걸어도 받으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뀐 태도에 스트레스로 며칠 잠도 밥도 잘 못먹었네요.
이 상황에서 손해사정사님께서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신다곤 하셨습니다. 그냥 뭐 합의금 얼마를 받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채로 두고 선임해 맡기는 게 나을 지, 아니면 치료 경과 꾸준히 지켜보면서 저 혼자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변호사 측 사람이 자기가 합의 도와주려면 빨리 가해자가 기소가 돼야 보험금으로 변호사선임비 받으니 기소부터 빨리 하라고 요청하셔서 형조위도 건너 뛰었고 구공판도 4.09에 결정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으로 일하고 손이 재산인데 1년이든 2년이든
치료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합의는 급하지 않아요
여튼 합의 하실땐 형사합의,민사합의 잘 구분해서 따로 하세요.
치료부터 잘받으시고 벌금이든, 집유든 형 구형후 민사로 손배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액은 원래 정해진게 아닙니다.
운전자보험 최대치 보상이 피해자분이 받아야 할 당연한 금액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금고형이라도 받으면 좋겠네요. 저라면 형사는 처벌하라고 두고, 민사로 최대한 손배 받을 것 같네요. 공탁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가 생각한 합의금 정도는 공탁하든지 말든지.
화잇팅입니다.!!
손해사정사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이익입니다.
민사 보장 받았으먼
형사 합의 재판전에 하는건
피해자 마음.
뭐 돼 보라고 돈 포기하고 재판에 엄벌 청원 하던가
아니면 돈으로 위안 삼고 합의 하던가.
형사합의 란게 결국 가해자가 형을 줄이려 하는게
형사합의고 합의 할건지 말건지도 가해자 선택이니
피해자가 거부하면 가해자도 선택을 하겠죠.
재판부에 진단서 + 내 직업 설명서 및 진정서 접수 하세요.
내용은 20대 나이에 이 사고로 영원히 내 직업을 잃을수도 있다
구구절절 쓰시는것이 좋아요.
피해자분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가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이 말이 참 찡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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