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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5.23 08:03 답글 신고
    아직 치료에 더 전념해야할 시기 아닌가요?
    손으로 일하고 손이 재산인데 1년이든 2년이든
    치료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합의는 급하지 않아요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08:05 답글 신고
    상대가 합의 의사 없이 공판 날짜가 잡히고 뭐하면 준비가 늦어진다고 가능하면 빨리 선임하라 하셔서 걱정입니다
  • 레벨 소장 나인일레븐4s 24.05.23 08:05 답글 신고
    형사합의라는게 안해도 그냥 공탁금으로 퉁치는게 있어서..
    여튼 합의 하실땐 형사합의,민사합의 잘 구분해서 따로 하세요.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08:11 답글 신고
    그 부분은 채권양도 통지서 등 다 확인이 됐고, 작성키로 했는데 급작스러운 가해자 변심 때문에 스트레스네요..
  • 레벨 상사 2 굿드라이빙 24.05.23 08:15 답글 신고
    합의 없이 벌금형 받았다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게 아니죠.
    치료부터 잘받으시고 벌금이든, 집유든 형 구형후 민사로 손배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액은 원래 정해진게 아닙니다.
    운전자보험 최대치 보상이 피해자분이 받아야 할 당연한 금액이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08: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지요. 그래도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더니 주기로 하신 금액을 안 주신다 하는 것과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돈으로 떼우시겠다는 분이 말을 바꾸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 상처를 끌어안고 그래도 많은 돈 주신다니 상대를 이해해보려 했던 제가 좀 비참하네요.
  • 레벨 소위 2 보비보비부비 24.05.23 12:17 신고
    @als2514

    상대방이 금고형이라도 받으면 좋겠네요. 저라면 형사는 처벌하라고 두고, 민사로 최대한 손배 받을 것 같네요. 공탁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가 생각한 합의금 정도는 공탁하든지 말든지.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13:14 답글 신고
    저도 그 생각입니다. 공무원이라 어차피 벌금형 받으면 징계 수위가 비슷하니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인데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말이 또 달라지겠죠.. 저도 지금 거의 다 포기하고 변호사님께 맡겨볼 생각 중입니다.
  • 레벨 소위 2 보비보비부비 24.05.23 15:07 신고
    @als2514

    화잇팅입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5.23 08:32 답글 신고
    위 정도면 추후에 후유장애가 나올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이익입니다.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09:02 답글 신고
    형사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됐다 싶어서 손해사정사 선임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오늘은기분이낳았니 24.05.23 08:37 답글 신고
    전치8주면 거즘 벌금형인데 구공판때린거봐서는 집유 나올확룰높은데 상대방 직업이 공뭔이면 집유면 결격사유 인데 너무배짱이 좋네요 형사합의는 가해자 마음이긴하나 제 경험으로는 돈 더받을려다가 형사처벌은 받고 결국 보험민사로 받고 끝낸사람 있습니다 판단은 결국 본인몫이죠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09:02 답글 신고
    가해자 변호사 측은 공탁 걸면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3 08:41 답글 신고
    본인 선택임.

    민사 보장 받았으먼

    형사 합의 재판전에 하는건

    피해자 마음.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5.23 08:42 답글 신고
    둘중 하나임.

    뭐 돼 보라고 돈 포기하고 재판에 엄벌 청원 하던가

    아니면 돈으로 위안 삼고 합의 하던가.

    형사합의 란게 결국 가해자가 형을 줄이려 하는게

    형사합의고 합의 할건지 말건지도 가해자 선택이니

    피해자가 거부하면 가해자도 선택을 하겠죠.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09:04 답글 신고
    가해자가 완전히 의사가 없진 않으시고 그냥 돈 많이 주는 게 싫으신가 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짱억근 24.05.23 08:44 답글 신고
    재판부 결정되어진듯 싶네요.
    재판부에 진단서 + 내 직업 설명서 및 진정서 접수 하세요.

    내용은 20대 나이에 이 사고로 영원히 내 직업을 잃을수도 있다
    구구절절 쓰시는것이 좋아요.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09: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일단 상담 받았던 변호사님도 그렇게 의견 주시긴 하셨습니다. 상해진단서도 다음주에 끊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 건지.. 참 마음이 싱숭생숭 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네발두발 24.05.23 10:50 답글 신고
    상대방 공무원이면 진급문제때문에 공탁 안걸 확률이 높겠군요...그냥 치료 다하시고 결정하시는게..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11:30 답글 신고
    어차피 벌금형으로 징계 받을테니 합의금을 안 주려는 거 아닐까요?
  • 레벨 소령 1 TedV 24.05.23 10:55 답글 신고
    변호사 괜찮은 사람 선임해서 대응하세요.

    피해자분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11:33 답글 신고
    가해자 변호사 측이 설득해본다고 하셔서 좀 기다려보곤 있는데 삼일 정도 됐습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조언 구하고자 올려봤네요. 이번주까지만 기다렸다가 저도 결정을 하고 싶어 의견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사건의 결말이 다 결정됐다 여기시기에 어떻게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도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ㅜㅜ ..

    가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이 말이 참 찡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23 11:47 답글 신고
    가해자들의 처짖음은 언제나 ㅈ같은 기분이 들게 하네요.
  • 레벨 이등병 als2514 24.05.23 13:12 답글 신고
    같이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결론이 하나에 도달하고 있네요.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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