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에 불법주청차를 해놓았는데 사고가 낫다고 하는데요.
황색실선은 불법 주정차 구력인데 본인은 주차 구역이라고 하더군요.
도로 교통법에 불법주정차 구역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무슨 근거로 주차구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겟네요.
차는 회사에서 준 렌터가ㅔ맞나 모르겟네요]인데 랜터카 회사에 연락부터 허세요
황색실선에 불법주청차를 해놓았는데 사고가 낫다고 하는데요.
황색실선은 불법 주정차 구력인데 본인은 주차 구역이라고 하더군요.
도로 교통법에 불법주정차 구역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무슨 근거로 주차구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겟네요.
차는 회사에서 준 렌터가ㅔ맞나 모르겟네요]인데 랜터카 회사에 연락부터 허세요
진,입출로 로 애초에 주차가 안되거나
주차라인이 있어도 가로본능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유
주차 가능 구역도 아니고 정확히 하역장아닌 주차장에 주차했다는데 뭔 문제 있어요???
아니면 주차 가능 구역을 모르거나 지금까지 저런곳을 주차가능 구역으로 알고 주차를해왔다는건데... 설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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