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학년 여자 아이가 학원버스에서 내려서 도로를 건너던중 추월하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병원가서 검사 받았는데 시골 종합병원이라 어린이한테 처방해줄 진통제를 몰라 어린이 해열제 시럽으로 된걸 주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근육통이 오기시작하는데 약이 듣지 않아 광주에있는 병원으로 왔더니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있어서 한도가 50뿐이 안된다고하네요.. 이거 그냥 제가 치료비부담하고 치료 시키면 되나요??
여자아이 살이. 다까져서 사비로 메디폼 사다 붙이고 있는데.. 보험회사 담당이랑 통화하고나니 기가 차네요
저녁에 아파서 잠못자는 딸내미 볼때마다 짜증나서 울화통이 터지는데 혹시 처리방법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감사합니다
큰 병원가서 정밀검사 받으세요
경찰이 와이프한테. 하루에 한번씩 전화와서 아이 아픈지 치료잘받고 있는지 확인한다네요
초과분은 본인 보험 중에서 해당 사항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으면 자비로 치료 후 운전자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시길
위반한 놈이 보험처리도 못하는 상황이니, 진단서 끊고 경찰 신고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또는 부모차량 보험중
무보험차 상해 진행.
가족차량무보험으로처리하세영 없으면 자비치료후 민사가셔야되여 배째라나옴 피곤하긴하죠
교통사고는 의보도 안되는데 저런 작은금액 보험만들고 그따위로 운전하고 다닌다는게..
학원차량에 승하차 도우미가 있었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학원차량 기사님이나 승하차 도우미가 같이 길을 건너주던지 길 건너갈 때까지 봐 줍니다.
아이들 한테 민폐만 끼친거 갔어서 학원 원생들한테도 미안하네요...
해당 법령 시행된지 몇 년 되었고, 현실적으로 소규모 학원에서 사정 상 차량 도우미를 고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기사님이 차량에서 내려서 아이들 길 건너게 도와주십니다.
학원 측에 책임을 묻거나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실지 여부는 부모님이 결정을 하실 부분이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곳이라면 사고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좋아한다거나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다 등의 이유로 해당 학원을 계속 다니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학원차량 소유주(교육기관 대표), 운전자, 차량 도우미(보호자) 교육과 볌죄경력조회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13세 미만 아이들을 태우고 차량 도우미 없이 운행에 심지어 기사님도 내려서 길도 같이 안 건너주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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