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차량이고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 차는집바로앞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던상태였고 똑같이 제 뒤에 주차하려던 트럭이
후진하다가 제 차를 꽤 강하게 박아 트렁크 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해당 가해차량은 주차하다 현장 이탈했고
경찰신고후 연락이 닿은 가해차주 자신은 박은지 몰랐다고 주장.. 솔직히 영상돌려보니 모를수가없습니다
꽤 큰 충격+ 주차하려다말고 빠져나가는 모습+ 딱 제 차 뒤에서 창문내리는 모습..
주말이라 그쪽 보험사에서 직접 연락은 안오고 연계 공업사에서 연락왔고
현장에 가해자도 같이있는듯했습니다
저는 그 가해자가 전화온태도나 사고처리없이 간후 모르쇠일관하는게 너무 화나기도했고 그냥 마주치고싶지도 않았어서 그냥 일단 평일에 보험사 연락오면
그때 해결하자고했습니다..
빌캠에 또 충격이 가해졌다 알림 뜨거 한 이삼십분에 확인해보니
제가 나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가해차주 가족+ 공업사 자기들끼리 제 차보면서 사진찍고 다하더라구요…
공업사에서 연락온 바로는
자기가 과실판정하는건 아니지만
보통 저런 경우 제가 노란 실선에 주차했기때문에 9:1 8:2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렌트 안하면 100:0나올수있을거같다 이야기하더라구요.. 확실하진않고
보험 담당자 재량일듯 싶어요
원칙만 보면 노란실선에 주차한 제가
주차위반이라는 잘못을 한건 맞지만..
이 동네 자체가 골목 갓길주차가 절반이상이고.. 사실 그런 상황때문에 주차단속도 안하는데다가 제가 통행에 무리가 갈만큼 자리 차지한수준도 아니며 무엇보다 가해차량조차도 제 뒤에 주차하려다 난 사고인데..
확실하게 제가 0 상대방이 100 과실 판정나게하는 팁이나 노하우 없을까요
2024년식 2000키로 탄 차인데
너무 화나네요 ㅠ
이 동네 자체가 골목 갓길주차가 절반이상이고.. 사실 그런 상황때문에 주차단속도 안하는데다가 제가 통행에 무리가 갈만큼 자리 차지한수준도 아니며
2024년식 2000키로 탄 차인데
너무 화나네요 ㅠ "
이 내용은 굳이 안 써도 될 내용.
남들 다해서 나도 한거다. 님 마인드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사고내고 도망간다 이러면 님이 할 말이 없음
통행에 무리? 차가 지나다닐 자리에 주차한거임
통행에 무리가 안 간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임.
신차고 차를 그렇게 아끼셨으면 주차장에 넣으셨어야죠
쨋거나 똑같이 주차하려다 사고 텼으니 소송을 하던
뭘하던 잘 처리하시길..
설마 차고지도 없으면서 차량 구매하신건 아니죠??
남들 탓 하지 마세요.
만약에 불법주정차로인해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게 아니라면요.
불법주차에대한 과태료대상일뿐.
이거 경찰에 신고하시고 물피도주로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그정도로 차가 찌그려졌으면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리고 차량은 공식서비스센터에 맡기세요. 괜히 일반공업사에 맡겼다가 상대방보험사에서 수리비용에 태클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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