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집에서 씻는데 1층에서 남자랑 여자랑 쌍욕 박으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심하게 싸워서 경찰왔습니다)
1층 가보니 제 차 본넷 위에서 뒹굴면서 싸워서 스크레치가 심하게 났습니다.(비포장도로에 세웠던거라 엄청 더러운데 왜 저기서 싸웠을까요ㅠㅠ)
경찰들한테 상황 설명하니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몸싸움하면서
그런거라고 의도가 없어서 재물손괴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네요
경찰서가서 정보공개요청하고 인적사항 받아서 민사 진행하라는데 ..
일도 빼기힘든데 언제 경찰서가고 민사소송걸고 하나요;;
이거 쉽게 해결할수 없을까요? 자차 들었으면 보험처리 됐을텐데 대인대물만 들어서 방법이 없네요ㅠㅠ
막타긴 했지만 저래 긁어 버리니까 심란하네요
그렇다면 민사밖에 없죠...
배웠습니다
현금받아서 광택 해보세요
그렇다면 민사밖에 없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안받을테니 컴파운드 사서 직접 닦고 가라고 하세요.
배웠습니다
자차는 저런 경우 당해도 보상 안받아도 된다 하시면 그때 빼는 겁니다.
그거 빼서 돈 아꼈음 이럴때 직접 해야죠. 별 수가 없죠.
경찰이 민사진행 하라하는데도 못하시겠다는데, 누가 챙겨줄까요?
방법 없습니다.
처음 내용증명가면
터무니없는 고액이 아닌경우 거의 입금되죠
소송 안 어려워요.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 보면 간단합니다.
본넷 부술려고 일부러 싸운건 아니자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는 엉터리 경찰이네요... 한문철TV에 나오는 그런 엉터리 경찰 중 하나인듯...
개소리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있는데 경찰타령을 왜하죠
보넷 위에서 뒹굴면 스크레치 날꺼란거 알면서 했다
스크레치 난 걸 알면서도 보상 및 연락처 남겨 두지 않고 떠났다? 재물 손괴 맞습니다.
고의로 파손했다는걸 입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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