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골목길에서 제가 우측 진입에
오토바이가 측면을 박아서 현재 제가 피해자로
7:3로 과실비율 받았어요
(운전자 분이 넘어지면서 슬립? 으로 운전자석 손잡이 아래부터 뒷좌석 판까지 들어간 상태)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책임보험이라 하시더라구여
전 부딪힐때 그분이 옆창문으로 보여서
저도 모르게 목이 꺽였는디 병원 상해 9급을 받았어요
근데 상대방 보험사가 한도가 정해져있담서
넘으면 제가 병원비를 내야하구 합의금도 없을거라 하는데
맞는건가여? ㅠ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여?
참고로 차는 운자석 문 앞판 아래 철판은 살짝 찢어지구
뒷판은 찌그러지고 긁혔어요
님 보험으로 치료 받고 구상권 청구 알아서 합니다
딸배 대인 오래하면 님도 같이 통원하시길
팔쪽 저림이랑 떨림증세가 생겨서 갔더니..
님 보험으로 치료 받고 구상권 청구 알아서 합니다
딸배 대인 오래하면 님도 같이 통원하시길
멋지십니다. 참교육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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