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제가 앞으로 가고 있었고 후방주차를 위해 대각선 앞으로 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차가 멈추지 않고 황색 선을 침범하면서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고
제가 대각선으로 차를 진행시켰을 때 따라오던 차의 옆문을 박으며 사고가 났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71230388
1. 보험사에서는 4:6 과실 말하면서 제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이 0:100은 나오기 힘들까요?
2. 3:7 또는 2:8 과실 잡혔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 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동승자가(3명) 대인 처리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일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동승자 분들께 제가 먼저 대인 권유 드렸었고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저에게 피해가 온다는거 다시 말씀드리고 3분다 대인 안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기재해서 동승자 분들과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ㅠㅠ)
동차선 추월~ 상대방 가해자~
그리고 대인 없이 무과실 딜하는게 최고의 딜이죠~
지금 상황에서 맞대인 가면 서로 피곤함..
동일차선 추월이라 이런건 무과실 나와야 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과실이 나와도 아주 일부만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동승자가 치료를 받는다면
본인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승자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대로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존나 오르는데 한 몫하죠,
이걸로 치료를
동승자 손절하세요,
어차피 100대0 아닌 사고로 보이며, 치료비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 금액은 과실비율대로 뿜빠이 하게 되어 있음.
고로 이건 대인 없이 대물 100프로 밀고 갔어야 하는 상황인데, 좀 안타깝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