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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6.19 14:31 답글 신고
    전화해서 항의하시면 되잖아요..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해보셨나요??
  • 레벨 이등병 도움좀여 24.06.19 14:37 답글 신고
    해봤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항의도 해보구요 ㅋㅋㅋㅋ지침대로 잘하고 있답니다
  • 레벨 대령 3 이찍은정신병 24.06.19 14:37 답글 신고
    거기 동탄이랑 같이 봐주기 쌍벽을 이루는 곳이에요.
    매년 담당자가 바뀔건데도 저러는거 보면 거기 경찰서 전통인가봐요.
  • 레벨 대장 진햅 24.06.19 14:38 답글 신고
    신호위반도 범법차량이라 허허
  • 레벨 대령 2 거침없이질주 24.06.19 14:51 답글 신고
    영상 좀 같이 봅시다
  • 레벨 대령 1 쎈쓰쟁이 24.06.19 15:39 답글 신고
    요즘 계도처리 겁나 많이 함.
    민심 후한척 하라고 지침이라도 내려온냥.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6.19 16:23 답글 신고
    요즘 경찰청 때문에 코미디가 망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ㅎㅎㅎ

    위 글 내용을 살펴보니 과태료 부과 처분 하지 않는 사유가 "82도 117 대법원 판례" 를 제시 하였습니다.(내용 아래 부분에 적혀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한심하였습니다. 어디 약장사 마음대로 인가요.

    아무거나 같다 붙히면 다 근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판례를 한번 읽어 보세요. 욕 나옵니다.

    제가 며칠전에 00 경찰서 공익신고 처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였고, 제가 이의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어져 공익신고처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레벨 이등병 도움좀여 24.06.19 16:42 답글 신고
    무슨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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