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길 5차선 도로 주행중에 앞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저랑 뒷차들 포함 빵빵거리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우측피해가려고 트는 순간 앞차가 후진으로 제차를 박았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2차사고 위험으로 차를 갓길로 빼두라길래 차를 빼려는데 제차에 앞차가 기대있는거더라구요
앞차 운전자 아줌마한테 차빼라그랬더니 고장나서 기어가 안움직인답니다... 제발 보험사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데 이차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사정사정해서 (제차빼면 그 차가 언덕아래 도로로 흘러내려가는 상황)
제가 수신호로 땡볕에서 뒷차들 안내하고 있었고
아줌마는 양산쓰고 그늘에 있더라구요 ㅎㅎ이때부터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보험사 오기까지 불안해서 경찰부터 불렀고
경찰관분들 도착해서 그차빼고 제차도 뺐어요
근데 이때부터 태도 돌변해서 제가 갑자게 뒤에서 치고 차가 고장났다고ㅋㅋㅋ블박이 있는데 언성높이기싫어서 제가다시 차분히 상황 설명했구요
보험사와서 블박보더니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안났다고 ㅎㅎ 너무 뻔뻔하길래 사과 안하시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왜 사과를 해야하냐고 큰소리치더라구요
근데 오늘 보험사통해서 들었더니 100프로 과실인정안한다고 합니다
저희쪽 보험사가 보기에도 그쪽이 100프로인데
거기서는 제가 움직였기때문에 딴지를 걸수 있다하더라구요
대인접수 안하려고 했는데 진짜 혼쭐내주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차선변경으로 인한거믄
일부 잡혀요
--------
영상 봤는데ㅋㅋ
어이가 없것네유
과실은 말해 뭐해유.
무.
경찰 사고 접수 해서 벌점 범칙금 맥이고
대인 가시고
소송 가세요
소송 거부하면 분심위 가지마시고
법무사 찾아가 개인 소송으로..
100 나오면 아줌마 덤탱이 ㅋㅋ
차선변경으로 인한거믄
일부 잡혀요
--------
영상 봤는데ㅋㅋ
어이가 없것네유
과실은 말해 뭐해유.
무.
경찰 사고 접수 해서 벌점 범칙금 맥이고
대인 가시고
소송 가세요
소송 거부하면 분심위 가지마시고
법무사 찾아가 개인 소송으로..
100 나오면 아줌마 덤탱이 ㅋㅋ
그냥 경찰정식접수해서 벌금벌점 날리고요
대인치료 빨리 시작하셔서
충분히 치료받으세요
할 수 있는건 다해서 인실좃 실현해주세요
후진등이 가려서 안보이는데 후진한건지 아니면 밀린건지 알수가 없네요.
원인이 무엇이든 블박차는 무과실로 판단 되네요
추나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음
먼저 당연히 대인접수 하세요. 그리고 경찰신고 하세요.상대 보험사도 100대 0임을 알고 있는데 운전자가 버티는데에는 상대차보험사도 별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신고 하시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담당경찰분이 우리측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 둘다 통화합니다.
우리쪽 보험사 자료 모두 달라고 해서 넘겨 받으시고 상대측 보험사 자료도 모두 달라하는데 사실 블박영상만으로도 게임over인건 담당경찰도 알고 계십니다.
저의 경우 상대측 보험사분이 경찰분이랑 통화하시다가 저 바꿔달라했다고 저보고 통화하실 의향 있으시냐고 묻더군요.
뭔소리하는지 들어나 보자 해서 전화바꿨더니 제 고객 자기들이 설득해서 100:0 인정하게 한다고 사고접수 안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합디다.
그런 설득은 제가 경찰서 오기전에 좀 하시지 그랬냐.난 내 시간 빼서 사고접수하러 온 것도 매우 짜증나는 상황이다. 사고접수는 그대로 진행할거다 하니까 한숨쉬며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거 저런거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담당경찰이 "이분 벌금내야겠죠?" 물으시길래 뭔소린가 했는데 안전운전 위반으로 과태료와 벌점을 물리는걸 말씀하신거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네. 처벌받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고 사고접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대인이 남았습니다. 사고접수 하고 바로 동네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입원은 아니고 통원물리치료 진행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 보험사는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분들도 헷갈리실까봐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번년도 1월 1일 부로 경상환자 합의금 지급제도가 바꼈습니다. 전치 2주면 지금은 그 어느 보험사도 최대 합의금 120만원 밖에 지급 안합니다. 참고들 하세요.
개인 소견으로는 작년에 카니발 대리운전 사고 후 노래방 갔던 경남인가 경북인가 그 쿠크다스 몸뚱이들때문에 생긴 법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통원치료 잘 받다보면 상대측 보험사가 연락옵니닺 120만원 합의금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여러소리 들을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사 쪽에는 아까 사고접수 했던게 검찰로 넘어가지면 어느 지구대에서든지 교통사고조사원이란 것을 뗄 수 있는데 그거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보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제법 재밌습니다. 이지경까지 되도록 끝까지 상대차 운전자는 인정을 안한다? 그러면 이제 분심위를 갑니다.(일반인 대 보험사는 분심위 거치지 말고 소송가라고 한블리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보험사 대 보험사는 바로소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카더라로 들은거라 그냥 그렇구나 할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분심위 이후 이제 수원이던가? 하여튼 보험사 소송 끝단계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는 우리 보험사는 오히려 상대가 더더욱 인정을 안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 부터는 손해액 배상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사고가 5월 말에 결말 났습니다. 당연히 저와 제 보험사 아무 손실 없고 상대측 보험사 저희 보험사에 다 물어주고 상대측 보험사는 말 안들어먹는 고객. 아마 할증으로 응징 엔딩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말하거나 욕할수 있으니 영상/녹음 하면서 시전하면 ㅁㅎ욕죄까지 넣어버림 되구요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경찰관분이 바로 운전하고 이상없는걸 확인해보니 차고장도 아닌것 같고...
뭘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신랑한테 쳐맞..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