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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선데이키즈 24.06.28 07:14 답글 신고
    진짜 이것도 설치하신분의 센스부족이라고 해야겠네요..;;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8 08:18 답글 신고
    안전표지가 아닌 경우 일부 가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교차로명 표지는 보행자 등에게 안내하는 이정표지의 일종으로 생각되어서요.

    하지만, 이왕 설치되었다면, 어떤 각도에서든 가려지지 않아야 하는 게 맞고,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신호기 지주를 이용해야 했을 것 같네요.

    지주 자체가 보행이나 차량의 시거 등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므로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데, 공사비를 늘이려 하거나, 편의를 목적으로 저렇게 새 지주를 세운게 아닐까 합니다.

    하나 하나 개판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레벨 병장 리릭맨 24.06.28 11:16 답글 신고
    아산 34번국도(장영실로) 인주방향 70km 구간단속 구간이 있는데 이 단속 카메라도 생각 없이 설치함.
    카메라 시작점 가기전 밑으로 교차로가 있는데 출근길에 보면 그 교차로로 빠진다음 34번 국도로 합류하면 구간단속 대상이 안됨...
    그렇게 편법 주행해서 70km 규정속도 보다 오바해서 과속하는 차량들 많음
    예산 편성해서 시작점 카메라 이전 설치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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