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 상대방 차량 2차선 ( YF소나타 실버색)
2. 사고 후 상대방 도주 약 500m이상 경찰과 뒤쫓아서 잡음
3. 잡고보니 음주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113%가 나왔다고 합니다.
4. 사고 당시 바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7월 3일 경찰서에서 오라고해서 방문을 하였고,
경찰에서 하는말이 제가 선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추돌 후 움직이지 못할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차선을 넘지 않았고 제 블랙박스를 봐도 정확히 넘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며 상대방 측 차량 블랙박스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경찰이 하는말이 조서를 줄테니 상해없음,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결론적으로 경찰과 의견이 맞지 않아 공단에 넘겨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떠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국밥 땡기네... 음~
직권을 남용해서 하지 않아도 될일을 하게한 죄. 무겁습니다.
2. 블박도 차선을 밟거나 살짝 넘었을걸로 보임. 상대방 블박은 상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음
3. 위 사고의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와 해당사고의 과실은 별개 처리.
차량파손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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