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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팥팥팥㈜ 24.07.03 21:36 답글 신고
    교통사고 과실 따로.. 음주 처벌 따로..
    따로국밥 땡기네... 음~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7.03 21:38 답글 신고
    상해면 상해지 중상이 아니라 상해가 아니라구요? 그 경찰을 고소하세요.

    직권을 남용해서 하지 않아도 될일을 하게한 죄. 무겁습니다.
  • 레벨 중령 3 아메리카누 24.07.03 21:40 답글 신고
    45러6519
  • 레벨 중위 3 sama 24.07.03 21:48 답글 신고
    ㅇㅇ가해자는 특가법상 뺑소니 안됨. 사고후미조치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4.07.03 22:15 답글 신고
    1. 일단 뺑소니 성립은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블박도 차선을 밟거나 살짝 넘었을걸로 보임. 상대방 블박은 상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음
    3. 위 사고의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와 해당사고의 과실은 별개 처리.
  • 레벨 상병 단독주택살고파 24.07.03 22:32 답글 신고
    우측 차선과 만나는 보닛 위치 보면 거의 일정합니다. 차선 넘지 않은걸로 보이며 접촉할 즈음에 차로폭이 넓어지면서 우측으로 쏠리는걸로 보이는 착시.
  • 레벨 상사 3 굿드라이빙 24.07.03 23:39 답글 신고
    경찰은 저쪽 블박봤을거 같고, 음주뺑소니 여부는 인피가 관건인대 저 사고로 상해를 입었어요?
    차량파손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04 08:41 답글 신고
    차선 밟지도 않고 넘지도 않을거로 보이는데요 모티터에 자를대고 봤네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7.04 11:17 답글 신고
    음주구데기는 일부러 들이박아도 음주구데기가 100% 로 해야 음주구데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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