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직진신호 받고 차선변경 없이
앞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며 규정속도 이하 주행 중.
(상대) 렌트차량,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올 때
차선을 하나 건너뛰어 대우회전.
->> 조수석 뒷자리를 추돌하여 제 차가 90도 회전하였고
턱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하였습니다. 전신주와는 손가락 두개정도 차이로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사고 직후 너무 놀라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괴로웠고, 몸의 근육이 갑자기 경직되어 뻐근한 상태입니다. 현장 정리 중 상대차주에게 저를 못 보신 거냐 물어보니 못 봤다고 하셨네요. 현재 제 차는 전손처리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내일 관할 경찰서에 사고접수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제 보험사에서 말씀 하시기론 렌트카공제조합에서 제 우측차선에 멈춘 흰 차량때문에 제 과실비율을 20 주장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우측에 정차한 차량은 차치하고 애초에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맨 끝 차선으로 진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로 저는 제 개인사업에도 지장이 생겼으며 만약 제 차를 폐차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기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겠군요.
렌트카공제조합에서 과실비율산정 관련 연락이 올텐데 저는 저의 무과실을 굽히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과실이 없다고 보고요.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지나가는 차량 옆에서 박아놓구선...
100%
사고의 원인을 봐야지
트집을 지럴하고있다.
100%
사고의 원인을 봐야지
트집을 지럴하고있다.
지나가는 차량 옆에서 박아놓구선...
아무튼 그랑죠 10색히인건 변하지 않음...
위 상황의 경우 저기서 갑자기 차량이 차선을 건너뛰어서 넘어올거라고 예상할수도 없었고
상대 렌트공제에서 주장하는 끝차로에 있던 차량이 멈췄으니 너도 거기서 차를 나올것을 예상해야되는것 아니냐고 과실을 따지는거 같은데
그 누구도 저 상황에서 차가 거의 직각수준으로 저따구로 들어올거라고는 전혀 예상할수가 없죠
무과실 가능합니다
단, 렌트든, 화물이든, 택시든 공제쪽은 악명이 높아서 순순히 인정하진 않을것 같네요
그래도 못본 상대 잘못이지.
아니 이걸 왜 과실을 잡아요 돌았나
실제로 민사 무과실 나올듯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안전거리 확보 등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
합류 하는 차량이 더욱 주의해서 집인해야 하는데
그냥 직진을 하네
아프신곳 있으시면
병원 진찰받고
사고는 경찰에 접수하시고
병원서 받은 진단서 경찰에 제출하면
상대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부과 됩니다
30점 부터 면허정지.
면허 취소 됬으면 하네요 저렇게 운전하면 더 큰 사고 낼듯.
저렇게 하는 운전은 도대체 어디서 교육시키는거야
면허 취소 시키고 다시 취득하게 해야 맞다
잠재적 살인마가 될수도 있다 저 실력으로 도로를 다니다간
충격도 상당할 텐데 치료도 잘 하시길..
어디 끼어들어오는 차가 직진으로 차선 하나를 넘어가려 하나요!!
금감원 민원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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