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없어서 처음 글써봅니다
다소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계형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있습니다
6월30일에 사고가 났구요
택시기사가 인정하지 않아서 경찰서에 사건접수해서
가해자 피해자 나누고 보험과실 8:2 받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직진신호받고 직진중이었고 택시가 일시정지나 서행안하고 그냥 우회전을 들어와서 난 사고였는데
현실적으로 100:0은 힘들다고 하여 저희보험사에 얘기해서 9:1 통보했는데 그것도 인정못한다고 하여 분쟁소송가던지
8:2 하던지 해라 그래서 질질 시간끌고 싶지 않아
8:2.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중이었는데
며칠뒤에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연락와서
저는 빨리빨리 합의하고 생업에 가야한다 말씀드렸더니
이만저만해서 13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4월에도 직진중에 비보호좌회전 차가 그냥 들어와서
비슷한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합의금은 250으로 결정봤습니다.)
어째서 130만원이냐 그 금액은 휴업손해비용 만큼도 안된다고 말하니 전년도 소득금액 떼와라 하길래 전년도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지금 소득과는 관계없다고하니 그럼 인정 받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보험사에서 얘기 들었을때 차대차 사고는 23년1월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서 치료비 부담을 피해자도 과실만큼 해야하나 이륜차는 제외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신거냐고 하니까
그건 그 담당자가 잘못안내한거고 이것만큼은 본인이 확실히
정확하다고 말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병원치료비 100만원 + 합의금100만원이면
합의금이. 과실상계되서 60만원 지급된다구요
그래서 그건 결국에 내가 치료비를 과실만큼 부담한게 아니냐
치료비는 전액지불하고 합의금 100만원 에서만 과실상계적용해서 80만원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니
규정상 치료비는 100프로 지불보증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과실상계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일반인이 잘모르는 그런게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받아 읽어봤는데
치료비 과실상계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었고 어디에도 나중에 합의금에서 뺀다는 얘긴없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일반인이 모르는 보험 기준이 있을까 싶어서 주말내내 유튜브,네이버 등 찾아 볼수 있을만한 곳은 찾아봤지만 없더군요.
결국 보배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륜차 사고 치료비 과실상계 정말 맞는건지
아니면 그쪽 손해사정사가 거짓말을 하는건지 답답한
심정으로 글써봅니다...
여기계신분중 알고계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장바닥 맹키로 흥정하는거 아니유~
손사 고용한다고 하고 계산기 따닥따닥 돌려본께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훨씬 적으니까 쇼부 칠라고 그러는거 딱 보이자나유~
아픈디 돈 걱정 하것슈?
내 몸 성하게 낫기를 먼저 챙기쥬~
합의금은 과실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요즘은 재판에선 대인비용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해요.
재판에서 과실대로 나누니 보험회사에서도 나눠도 할말은 없을듯
4월에도 사고 6월에도 사고
이러다 덤프 만나면 어쪌려구
본인 운전 습관 돌아보고 진지하게 심사숙고 하셔야 할 듯
질문 답은
손해사정사 쓰시면 되고
그게 안되면
대충 받으시고 얼른 털고 일어나 일하러 가셔야지요
이미 퇴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프네요
흥정해서 뽑아먹을 생각없구요.
여기 답글달아주신분들의 생각은 그까짓거 대충받고 일해라 그돈 없으면 죽냐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그 돈조차 아쉬운상황이고 최소한 내가 일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메꿀수있는 상식선에서의 금액과 그돈 받고 멘징하고 나면 통원치료는 결국 제돈으로 다녀야하는것, 그리고 요점인 상대 손해사정사가 거짓말을 하고있냐 아니냐가
중요하기에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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