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로 된 바이크 떼빙?? ㅋ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2항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 150조 제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지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자동차등 이라는 표현이 오토바이도 포함이고
위해를 끼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게 주행하면 된다? 떼빙 자체가 위법행위다
반박하지마 내말이 맞으니까
고스트버스터는 뭐하나 안잡아가고
고스트버스터는 뭐하나 안잡아가고
내 눈엔 제대로된 바이크 떼빙은 멋있어 보이더라. 다양화 시대에 취존은 기본 아니냐? 마후라 뚫어서 굉음을 낸다든지 하는 피해만 아니라면 볼만한 광경이라고 생각한다.
-- 라고 쓰고 제대로 보니.. 미친넘들이긴 하구나. 저런거 위험해서 못 잡는다 하던데..... 나는 경찰이 기관총 난사로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으로. 그런 법을 국민투표 한다면, 나는 찬성에 한 표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2항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 150조 제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지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자동차등 이라는 표현이 오토바이도 포함이고
위해를 끼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게 주행하면 된다? 떼빙 자체가 위법행위다
반박하지마 내말이 맞으니까
개혁가에게 법은 어기라고 있는 거. ㅋ 미안하다 헛소리를 하게 되넹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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