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베스트글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12930
내란 사태로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건 처음이죠.
보이스피싱에 판사가 당한 후
이례적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형량을 더 쎄게 때린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검찰...소요죄 적용
법원...소요죄 받고 내란죄
'판사도 당해봐야'는 진리...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당사자가 직접 당하는거는
빡침의 강도부터 다르겠죠.
본보기가 필요한 시기임.
이런 기회 쉽게 오지 않음.
그전에 자수해 씹쎄들아
소요죄 + 내란죄
들어 가기전까진 이렇게 저렇게 예기 해야지 하고 시물레이션이 딲 그려진다 ~~
근데 검사 한테 불려가는 순간 머리는 하애지고 생각 처럼 입이 안열려 `~ 어리 버리 된다~ 거짓말 같지? 조만간 경험하게
될꺼다~~ 그떄 진짜 후회가 온다는걸~~ 새벽에 화장실 가면서 의경한테 담배 하나 달라고 해서 피웟는데 (옛날엔 그게됨) 오줌도 수갑차고 싸러 간다 저런 쓰레기 폭동들은~~ 암튼 검사님 앞에 가거든 고분 고분 말 잘들어라~~ ㅋㅋ 수갑 차고 의자에 쭈구려 자지말고 ~~
경호처장 풀어준거부터 검찰 저것들 수상혀~~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나라도 많음
고로 신혼여행은 제주도 가야 함
제대로 수사하고 죄값 받아야됨.
이사태 대충 처벌하면 제2~3 또 테러 발생하고 사상자도 나올수 있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된다.
집유도 많을듯
소요죄나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나 특공이나
초범이면 집유로 나옵니다
잡힌애들중에 범죄를 밥먹듯이 해서
집유기간인 애와 누범기간인 애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다 초짜들일듯
인적피해는 없는 가해자는 집유가능성 UP
반성문 3번 쓰고 1심에 실형 2심에 집유
끝
0/2000자